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2023.11.29 18:00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2차전지TOP1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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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기초 지수 명칭 변경> 7. “지수”라 함은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말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개정사항 반영>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생략> <보수 인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 |
<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TIGER2차전지TOP1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기초지수 명칭 변경> 7. “지수”라 함은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말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KRX 2차전지 TOP10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개정사항 반영> <삭제> <생략> 나. <삭제> <보수 인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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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11-29 |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변경, 기초지수 명칭변경, 법개정사항 반영, 보수인하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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