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BBIG레버리지 2023.11.29 18:04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BBIG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BBIG K-뉴딜 지수"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KRX BBIG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BBIG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KRXBBIG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 |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BBIG 지수"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KRX BBIG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BBIG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BBIG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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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11-29 | |
변경사유 | 1. 기초지수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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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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