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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꿈비 유무상증자결정

꿈비 2023.05.25 16:5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5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꿈비
대  표   이  사  : 박 영 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A동 713호(SK레이크뷰타워)

(전  화) 1644-8135

(홈페이지) http://www.ggumbi-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 보 선

(전  화) 1644-8135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71,54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3,192,993,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757,262,8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39,744,2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4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5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3년 06월 19일
종료일 2023년 06월 20일
10. 납입일 2023년 06월 22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7월 06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05월 26일
종료일 2023년 06월 14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사용목적

당사는 시설자금에 약 132억원, 운영자금에 약 68억원, 기타자금(발행제비용)으로 약 2.3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시 의무사항 발생 시 확정 공시 예정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3) 확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이에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다. 청약 취급처

(1) 청약기간 : 2023년 06월 19일 ~ 06월 20일 (2일간)
(2) 청약사무 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
(3) 주금납입은행 : KB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

라. 청약방법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유진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며,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 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 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  초과일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6) 제(4)호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합산된 최종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 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8)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2023년 07월 06일(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3년 05월 26일부터 2023년 06월 14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 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04,0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9,471,546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6월 27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3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19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주)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수 변동, 단수주, 일반공모 실권주 발생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구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배정 무상증자 후
보통주(자기주식제외) 9,013,486 2,704,045 11,717,531
보통주(자기주식) 458,060 - 458,060
보통주 소계 9,471,546 2,704,045 12,175,591
우선주 - - -
보통주 및 우선주 합계 9,471,546 2,704,045 12,175,59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3년 05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23년 06월 22일)의 3영업일 후인 2023년 06월 27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3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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