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21호스팩 2023.02.23 15:01 댓글0
1. 변경 내용 | 제 61 조 (회사의 합병) 6항 (변경 전)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변경 후) 제 61 조 (회사의 합병) ⑥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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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이유 | 주식매수예정가격 관련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 수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 2023-03-17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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