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맵 2023.06.28 14:08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5,600 | 5,587 | |||
2 | 비상장 | 6,440 | 6,43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4,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03,571 | 805,441 | ||
2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63,354 | 1,866,251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제1회차 1. 조정근거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18,376,680주 (B) 신발행주식수 : 897,364주 (C) 1주당 발행가격 : 6,090원 (D) 시가 : 6,402원 (E) 조정 전 전환가액 : 5,600원 ※ 조정 후 전환가격 = E × [{A+(B×C/D)} / (A+B)] 금번 조정 후 전환가격: 5,587원 (원단위 미만 절사) - 제2회차 1. 조정근거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ii)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18,376,680주 (B) 신발행주식수 : 897,364주 (C) 1주당 발행가격 : 6,090원 (D) 시가 : 6,402원 (E) 조정 전 전환가액 : 6,440원 ※ 조정 후 전환가격 = E × [{A+(B×C/D)} / (A+B)] 금번 조정 후 전환가격: 6,430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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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6-2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3-06-20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01-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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