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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신한서부티엔디리츠 2024.02.22 17:0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22일


회     사     명  : (주)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승 만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타워1, 18층(청진동, 그랑서울)

(전  화) 02-2158-7400

(홈페이지) http://shsb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최석범

(전  화) 02-2180-04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지급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26일, 2024년 08월 26일, 2024년 11월 26일,
2025년 02월 26일, 2025년 05월 26일, 2025년 08월 26일,
2025년 11월 26일, 2026년 02월 26일, 2026년 05월 26일,
2026년 08월 26일, 2026년 11월 26일, 2027년 02월 2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02월 26일(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77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02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이며, 전환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269,06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5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26일
종료일 2027년 01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액면가의 감액, 주식의 병합 및 소각),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2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2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 발행 시 권면 매수 50매 미만
-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발행 후 1년 경과 이후부터 전환 청구가능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28

2026-01-27

2026-02-26

106.3246%

2차

2026-03-27

2026-04-27

2026-05-26

107.1694%

3차

2026-06-27

2026-07-27

2026-08-26

108.0270%

4차

2026-09-27

2026-10-27

2026-11-26

108.897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기업영업부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 펀드별 상세내역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파로스 공모주 리츠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파로스자산운용(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2 이지스멀티인컴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이지스자산운용(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3 지브이에이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4 지브이에이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KB증권(주)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임대업 -

주) 관련 내용은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23.12.14) 공시 및 이후 정정 공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3,335 5,997,001 2024년 09월 05일 ~ 2026년 08월 05일 -
소계 20,000,000,000 - (A) 5,997,001 - -
신규 발행 사채권 35,000,000,000 3,776 (B) 9,269,067 2025년 02월 26일 ~ 2027년 01월 26일 -
합계 55,000,000,000 - 15,266,06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5,955,88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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