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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2023.07.11 06:10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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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ACE 미국고배당S&P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한국투자 ACE 미국고배당S&P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3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제3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신설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제46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4. (생략)


부칙
신설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한다.

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40


제46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4. (현행과 같음)


부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일 2023-07-11
변경사유 상품의 투자전략 및 추종지수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나타내어 중요정보 인지 개선 및 투자신탁보수변경
비고 효력발생 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0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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