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미국배당다우존스 2023.07.11 06:10 댓글0
종목 | 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ACE 미국고배당S&P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한국투자 ACE 미국고배당S&P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3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제3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신설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제46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4. (생략) 부칙 신설 |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한다. 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40 제46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4. (현행과 같음) 부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변경일 | 2023-07-11 | |
변경사유 | 상품의 투자전략 및 추종지수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나타내어 중요정보 인지 개선 및 투자신탁보수변경 | |
비고 | 효력발생 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0100010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0 04: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