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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예치ㆍ신탁계약내용변경

교보11호스팩 2023.12.18 10:24 댓글0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1. 변경 내용 1. 표면금리 :

    - 변경 전 : 4.40%/4.40%(단위금리연동형/6개월변동)
    - 변경 후 : 3.70%

2. 예치금액

    - 변경전: 8,545,514,250원
    - 변경후: 8,894,548,077원
2. 변경 사유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의 건
3. 변경 일자 2023-12-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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