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11호스팩 2023.12.18 10:24 댓글0
1. 변경 내용 | 1. 표면금리 : - 변경 전 : 4.40%/4.40%(단위금리연동형/6개월변동) - 변경 후 : 3.70% 2. 예치금액 - 변경전: 8,545,514,250원 - 변경후: 8,894,548,0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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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사유 |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의 건 | |
3. 변경 일자 | 2023-12-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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