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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정)유상증자결정

미래에셋글로벌리츠 2023.11.22 15:3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05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10월 05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제출
2023년 10월 18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파랑색)
2023년 11월 1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종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초록색)
2023년 11월 22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청약 결과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변경(빨간색)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주식수 - 보통주식(주) 청약 결과에 따른 정정 24,510,000 10,545,940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청약 결과에 따른 정정 57,353,400,000
24,677,499,6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05일


회     사     명  : (주)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신 현 준
본 점  소 재 지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 1(청진동, 그랑서울)

(전  화) 02-1577-1640

(홈페이지)http://www.globalreit.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 준 태

(전  화) 02-1577-16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545,9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06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677,499,6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3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1.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신주 발행 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34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3년 11월 10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10월 20일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3년 11월 15일
종료일 2023년 11월 16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3년 11월 20일
종료일 2023년 11월 21일
11. 납입일 2023년 11월 23일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10월 01일
13. 신주권교부예정일 -
14.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06일
15.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9.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10월 06일
종료일 2023년 11월 10일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또한,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모집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18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5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 1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예정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대상주식: (주) 미래에셋글로벌리츠

(기산일 : 2023년 10월 04일) (단위: 주, 원)
구분 일 자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23-09-21 23,105 74,937,105 할인율 5%
2 2023-09-22 54,645 174,891,430
3 2023-09-25 36,151 116,798,010
합계 113,901 366,626,545
기 준 주 가 3,219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예 정 발 행 가 액 3,060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재차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②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 1항을 준용하여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10월 20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843427391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물량(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각 개별적으로 산정한다.)에 대해서는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총 청약수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접수한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청약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모집주선회사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2023.11.15
~2023.11.16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공동대표모집주선회사(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공동대표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본ㆍ지점 2023.11.20
~2023.11.21


1) 구주주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 "대표공동모집주선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일 현재 청약취급사무처에 청약가능한 위탁 계좌 보유 고객에 한하여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종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3년 10월 06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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