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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2024.01.26 16:43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삭제 <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변경일 2024-01-26
변경사유 1. 보수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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