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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SK리츠 2023.10.06 16:27 댓글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4,779 4,706
3 5,103 5,025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109,000,000,000 22,808,118 23,161,920
3 23,100,000,000 4,526,748 4,597,014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조정근거: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전환가액의 조정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내역
        조정전 전환가액            4,779원
        (A) 기발행주식수     196,554,079주
        (B) 신발행주식수      73,578,600주
        (C) 1주당 발행가격         4,160원
        (D) 시가                   4,410원
        (E) 조정후 행사가액        4,706원
          (원단위 미만 절상)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조정근거: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전환가액의 조정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내역
        조정전 전환가액            5,103원
        (A) 기발행주식수     196,554,079주
        (B) 신발행주식수      73,578,600주
        (C) 1주당 발행가격         4,160원
        (D) 시가                   4,410원
        (E) 조정후 행사가액        5,025원
          (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10-06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 내용은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미행사증권의 전자등록총액(원)은 2023년 10월 5일가지 미전환된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원)입니다.
3) 조정후 전환가능주식수는 각 사채의 미전환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조정후 전환가액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3-09-19 유상증자결정
2023-03-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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