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SOLACTIVE 2022.03.18 15:46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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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생략> 7. 금리스왑거래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6. <생략> 7.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6.<생략> 7. <삭제>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6. <생략> 7. <삭제>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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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03-18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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