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인벤티지랩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인벤티지랩 2023.11.30 16:0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6월 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가액 전환가액 산정방식 변경 (주1) (주2)


(주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8,980
전환가액결정방법 1: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인벤티지랩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34,074
주식총수
대비 비율(%)
3.8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본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2목에 근거하여 우선주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6,29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억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우선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81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5,389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6%에서 최대 1.0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2)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90
전환가액(원/주) 9,995
전환가액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①항 에 의거, 본 건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인벤티지랩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00,148
주식총수
대비 비율(%)
3.4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 2 및 제5-22조 제①항 에 의거, 본 건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또한,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8,980원)을 전환가액(9,995원)을 나눈 비율인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0.9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 발행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2목에 근거하여 우선주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7,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억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우선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0,0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5,71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9%에서 최대 0.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벤티지랩
대  표   이  사  : 김주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24, 101호, 601호, 612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전  화) 031-608-0514

(홈페이지)http://www.inventagela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병율

(전  화) 031-608-05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334,074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405,55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84,5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① 당회사의 주식은 보통 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유지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여부는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한편,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으며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조정이 있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보유하게 될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그 신주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우선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제 8조의 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① 회사는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주식과 동일한 수로 한다. 단,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방법(산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환권이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90
전환가액(원/주) 9,995
전환가액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①항 에 의거, 본 건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인벤티지랩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00,148
주식총수
대비 비율(%)
3.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26일
종료일 2028년 06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 2 및 제5-22조 제①항 에 의거, 본 건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또한,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8,980원)을 전환가액(9,995원)을 나눈 비율인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0.9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 발행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2목에 근거하여 우선주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7,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28년 06월 20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억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우선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0,02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5,71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9%에서 최대 0.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대상주식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서, 대상주식 주주는 매 회계연도에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우선 배당 받고 해당 회계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대상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98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9,971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3년 06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i) 아래 제4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0.0%이다.

(3)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4)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5)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6)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7)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8)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존속 기간 :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통주식 전환에 대하여는 아래 본항의 관련 내용이 준용된다.

(2) 전환청구 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유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6월 26일)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전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환의 효력 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의 조정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하며, 이후 전환가액은 5년이 경과한 날 직전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8,980원)을 전환가액(9,995원)을 나눈 비율인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0.9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 발행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2목에 근거하여 우선주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청구 장소 :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6)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7)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위 전환청구장소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8)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9)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보통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격을 단수주의 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10) 기타 사항: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바.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모두 "매수인")은 본건 우선주 유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6월 26일)까지 매 3개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024년 06월 26일, 2024년 09월 26일, 2024년 12월 26일, 2025년 03월 26일, 2025년 06월 26일))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 수식 및 표에 따른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다만, 동 기간 내 기지급배당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본건 우선주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건 우선주의 인수인이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본건 우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건 우선주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인수인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5년 06월 26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6월 16일)까지는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인수금액 합계의 20%는 본건 우선주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각 인수인 보유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인수금액 합계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6)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수 대상 주식을 인도한다(주식의 인도는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매수인이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매매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된다.

(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우선주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472,670 44,323,778,910 9,909.9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61,906 3,622,213,960 10,008.7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4,957 849,140,440 9,994.94
(A),(B),(C)의 산술평균주가(D) 9,971.1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971.1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98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임상개발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222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6,815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3,407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5,679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7,951 -
본건 펀드1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2 :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3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4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5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파생형]




인벤티지랩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 진검승부

    반도체 반등과 낙폭과대 개별주들의 회복

    04.24 19:00

  • 진검승부

    외국인 대형주 순환매 쇼핑중

    04.23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4.28 2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