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티지랩 2023.03.30 17:02 댓글0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제8기 | (단위 : 백만원)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4,862 | - 매출액 | 3,724 | |
- 부채총계 | 4,427 | - 영업이익 | -10,902 | ||
- 자본금 | 4,176 | - 당기순이익 | -10,595 | ||
- 자본총계 | 30,435 | *주당순이익(원) | -1,457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연결 |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사외이사총수 | 1 | ||||
사외이사선임비율(%) | 16.67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0 | |||
비상근감사 수 | 1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4. 기타 결의사항 | 가. 보고사항 : ① 영업보고 ② 감사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8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전찬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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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총회일자 | 2023-03-30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김태헌 기타비상무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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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3-22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전찬희 | 1969-03 | 3년 | 재선임 | ㆍ91.02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졸업 ㆍ06.02 : Univ. of Tennessee 공학박사 졸업 ㆍ93.03~00.06 :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연구원 ㆍ06.09~08.08: Microfluidics&LOC Lab Vanderbilt Univ 연구원 ㆍ08.09~11.11 : U of Waterloo(Canada) 연구소 책임연구원 ㆍ11.11~14.12 : ㈜인포피아 연구소 부소장 ㆍ15.03~19.01: ㈜세종메디칼 진단연구소 연구소장 ㆍ19.01~현재 : (주)인벤티지랩 IVL Platform Center 본부장 |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1.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연구개발 및 제조에 관한 용역사업, 수탁사업, 중개업 및 자문업 1. 국내외 다른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투자, 수탁 및 서비스업 1. 투자사업 1. 의약품, 원료의약품의 도매업 및 수출입업 |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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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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