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너스 2023.02.15 18:18 댓글0
1. 제목 | 전자투표 제도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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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2-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 이사회는 2023년 2월 15일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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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2-15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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