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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정관변경결정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2022.02.15 15:09 댓글0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1. 변경 내용 [변경 전]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2. 변경 이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 ·합병 비상장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22-03-29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의 정관 변경 결정 사항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관련공시 2022-02-15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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