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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KINDEX 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INDEX ESG액티브 2022.03.03 17:52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ESG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KINDEX ESG 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경일 2022-03-03
변경사유 ETF 브랜드명칭 변경에 따른 신탁계약서 변경 등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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