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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정정)기업인수목적회사의정관변경결정

삼성머스트스팩5호 2022.02.10 17:57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2-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업인수목적회사의정관변경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04
3. 정정사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별표 13]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필수기재사항 준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변경 내용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 3항  

(변경 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 3항

(변경 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호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1. 변경 내용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변경 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제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 3항  

(변경 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호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2. 변경 이유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SPAC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 ·합병 비상장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22-03-2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의 정관 변경 결정 사항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관련공시 2022-02-04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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