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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 결정(SPAC 소멸합병)

하이제6호스팩 2023.12.07 16:0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10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05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23년 09월 26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1차 정정("굵은 파란색")
2023년 10월 2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차 정정("굵은 붉은색")
2023년 11월 08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3차 정정("굵은 초록색")
2023년 12월 07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4차 정정("굵은 보라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내용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1,983,967
1,983,966
10.합병일정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3년 01월 05일 시작일 2024년 01월 05일
종료일 2023년 01월 24일 종료일 2024년 01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5월  10일


회     사     명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종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전  화) 02-2122-9485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영 일

(전  화) 02-2122-948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드림인사이트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 발판 마련
(2) 신규 사업 확대 및 투자 가능 가용 자금 확보
(3) 경영의 합리화 및 기업홍보 효과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유리
(4) 자본 시장 활용 자금 조달 방법 다양화
(5) 경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증대, 공시를 통한 투명성 증대로 투자자 신뢰도 증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는 우량중소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합병대상기업의 가치상승 및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1월 22일 설립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드림인사이트는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하여 사업확장 및 신기술 양산을 위한 재무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적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드림인사이트와 합병 후에는 ㈜드림인사이트의 주요 사업인 광고대행업 내의 광고주의 의뢰를 통한 마케팅 대행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것입니다. 한편, 하이제6호 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드림인사이트는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회사의 합병 완료 시, 존속법인은 비상장법인인 ㈜드림인사이트이며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되어 있는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하여 기존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본 합병을 통하여 ㈜드림인사이트는 실제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상장법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어,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기술 개발과 매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주)드림인사이트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1 : 0.0733783
((주)드림인사이트는 현재 액면가 500원에서 액면가 100원으로 액면분할을 진행 중입니다.
액면분할 병합기준일은 2023년 12월 22일로 합병기일인 2024년 1월 9일보다 먼저 완료되며,
이에 액면분할을 적용한 합병비율은 1: 0.3668917 입니다.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2.7256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 [(a×1+b×1.5)÷2.5] : 27,256원
 a. 자산가치 : 6,507원
 b. 수익가치 : 41,089원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 27,256원

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 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8,303,728,281원
B. 조정항목 : 1,016,544,540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19,320,272,821원
D. 발행주식총수 : 2,969,140주
E. 1주당 자산가치(C ÷ D) : 6,507원

3.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A.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44,088,176천원
B.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73,270,805천원
C. 영업가치 [C=A+B] : 117,356,981천원
D. 비영업자산 : 8,320,248천원
E. 기업가치 [E=C+D] : 125,679,229천원
F. 이자부부채 : 3,680,000천원
G. 수익가치 [G=E-F] : 121,999,229천원
H. 발행주식수 : 2,969,140주

I. 1주당 수익가치(원/주) [I=G/H] : 41,089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 : 2,231원
할증률(할인율) : (10.35%)
기준주가에 할인 또는 할증률을 적용한 평가가액(A) : 2,000원
1주당 자산가치(B) : 1,665원
합병가액 (Max[A,B]) : 2,000원

2.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5월 1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5월 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5월 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0.35%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3년 04월 10일 ~ 2023년 05월 09일) : 2,168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3년 05월 03일 ~ 2023년 05월 09일) : 2,260원
C. 최근일 주가(2023년 05월 09일) : 2,265원
D. 산술평균 주가 [(A+B+C)÷3] : 2,231원
E. 할인(증)률 : 10.35%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x(1+E)) : 2,000원

3.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9,655,525,125원
B. 조정항목 : 749,966,289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10,405,491,414원
D. 발행주식총수 : 6,250,000주
E. 1주당 자산가치(C ÷ D) : 1,665원

[산정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드림인사이트가 27,25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피합병법인인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0.0733783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드림인사이트는 현재 액면분할을 진행 중이며, 액면분할을 감안한 (주)드림인사이트의 주가는 5,451원(액면가 100원)으로, 합병비율은 1 : 0.3668917 입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4월 04일 ~ 2023년 05월 09일
외부평가 의견 삼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드림인사이트(이하 "합병법인")와 주권상장법인인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당사회사")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본 평가의견서에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평가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평가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피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주가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7,256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0.0733783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983,966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드림인사이트
주요사업 광고대행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9,265,605,534 자본금 1,450,800,000
부채총계 10,961,877,253 매출액 15,131,063,882
자본총계 18,303,728,281 당기순이익 3,479,694,42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예교지성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김기철 설립연월일 2012년 08월 20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2023년 10월 27일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05월 1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1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22일
종료일 2023년 12월 0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년 12월 0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07일
종료일 2023년 12월 27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24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08일
종료일 2024년 01월 08일
합병기일 2024년 01월 09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1월 1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1월 1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1월 25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동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드림인사이트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드림인사이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드림인사이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1) (주)드림인사이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2)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나. 지급 방법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삼십억원(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K-IFRS)

다.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되나 동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예정일입니다.

자.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차.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카.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3년 10월 27일에 합병법인인 (주)드림인사이트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타.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3668917(액면가 500원을 액면가 1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을 적용)을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아니오

주)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하이제6호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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