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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피코그램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피코그램 2023.08.02 14:27 댓글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8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코그램
대  표   이  사  : 최석림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18(청천동)

(전  화)032-678-5114

(홈페이지)http://www.picogra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강한수

(전  화)032-678-5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8년 08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8월 0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3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8월 0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피코그램 보통주식
주식수 2,739,72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9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04일
종료일 2028년 07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결의된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11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04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2025년 02월 0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 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20,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별첨] 사모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21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8월 04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0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10

2025-01-20

2025-02-04

103.0377

2차

2025-04-09

2025-04-21

2025-05-04

103.5529

3차

2025-07-10

2025-07-21

2025-08-04

104.0707

4차

2025-10-10

2025-10-20

2025-11-04

104.5910

5차

2026-01-10

2026-01-20

2026-02-04

105.1140

6차

2026-04-09

2026-04-20

2026-05-04

105.6395

7차

2026-07-10

2026-07-20

2026-08-04

106.1677

8차

2026-10-10

2026-10-20

2026-11-04

106.6986

9차

2027-01-10

2027-01-20

2027-02-04

107.2321

10차

2027-04-09

2027-04-19

2027-05-04

107.7682

11차

2027-07-10

2027-07-20

2027-08-04

108.3071

12차

2027-10-10

2027-10-20

2027-11-04

108.8486

13차

2028-01-10

2028-01-20

2028-02-04

109.3928

14차

2028-04-09

2028-04-19

2028-05-04

109.9398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04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2025년 02월 0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20,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 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별첨] 사모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21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3)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인수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약정서 상 인수회사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별지1]의 양식으로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인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5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 예정일의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에 각 인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지 변경사항 발행회사에 대한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2.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2)^(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6)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회사와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회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지연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2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 ~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2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

비엔비 IPO 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0,000,000 NH투자증권 비엔비자산운용

본건 펀드2

비엔비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2,000,000,000
본건 펀드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1,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자산운용
본건 펀드4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1,000,000,000
본건 펀드5

케이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1,500,000,000 KB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본건 펀드6

라이언 Blue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800,000,000 미래에셋증권 라이언자산운용
본건 펀드7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7호

300,000,000 NH투자증권 오라이언자산운용
본건 펀드8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3호

300,000,000
본건 펀드9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2호

300,000,000
본건 펀드1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

600,000,000
본건 펀드11

오라이언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12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300,000,000 미래에셋증권 오라이언자산운용
본건 펀드13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400,000,000 KB증권 라이프자산운용
본건 펀드14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500,000,000 삼성증권 라이프자산운용
본건 펀드15

라이프 ESG ValueUp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5,600,000,000
본건 펀드16

수성코스닥벤처T2 일반 사모투자신탁

800,000,000 미래에셋증권 수성자산운용
본건 펀드17

수성코스닥벤처R1 일반 사모투자신탁

500,000,000 삼성증권
본건 펀드18

수성코스닥벤처R4 일반 사모투자신탁

1,000,000,000 KB증권
본건 펀드19

수성코스닥벤처R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700,000,000 NH투자증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 및 원자재 구매 등 사업운영자금 5,000 10,000 - 15,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카본블럭 자동압출설비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7,300 (B) 2,739,726 2024년 08월 04일 ~ 2028년 07월 04일 -
합계 20,000,000,000 - 2,739,72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416,85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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