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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살리려면 거래세 감면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8:06 댓글0

대출규제시 지역별 DSR 적용 등
업계 추가 정부지원안 마련 촉구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살리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거래비용 절감, 대출규제 완화 등 세제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실장은 "수요가 살아나야 공급도 늘어난다"며 "무엇보다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대상 확대 등 거래 관련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과도한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를 위축시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래비용을 절감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규제 역시 일률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은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승상 DL이앤씨 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규제 완화, 그리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의 경우 전면 폐지가 부담될 경우 장기 보유자 및 1주택자만이라도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은 "근로기간 탄력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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