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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건설감정·노동이슈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025.10.24 15:45 댓글0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감정관리 효율성·노동안전 규제 강화 대비”

이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23일 세미나에서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23일 세미나에서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가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건설 분야의 법원감정 이슈와 노동안전 정책 변화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24일 화우는 전날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법무팀과 안전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과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관리위원 제도로 인해 감정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감정절차 지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우에 따라 재판부에게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진 중인 ‘건설감정실무(2016)’ 개정작업과 관련해 하자보수 기준 보완과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건설 관련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등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건설안전 관련 규제와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안전보건 분야의 규제 변화 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점을 짚으며, 하청근로자 중심의 노조가 안전보건 이슈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사관계 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하청근로자의 참여나 원·하청 간 협력이 매우 강조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들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번 공동세미나가 건설감정과 노동 규제변화라는 핵심 사안의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고객이 직면할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산업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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