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2024.02.28 17:57 댓글0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2-2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24년 2월 28일 당사 이사회는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개최 예정인 제3기 정기주주총회(2024.03.21)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주는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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