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후 제1호 특허등록증 수여
LG엔솔 특허 신청 19일만에 특허 결정  |
| 지식재산처가 16일 서울역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을 연 가운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이한선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지식재산처 특허 초고속심사제도의 '첨단기술 제1호' 보유 기업이 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을 열어, 신청 후 19일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게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하고, 특허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로써 기존 평균 16개월 이상 걸리던 기업들의 특허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국내 특허권 조기 확보를 돕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도 빠르게 세울 수 있다.
이 제도는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와 지식재산처 등 정부 기관의 발빠른 '공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경쟁력 탈취를 노린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한 LG에너지솔루션의 초고속심사 제도의 아이디어 건의에 지식재산처 등 정부기관이 발빠르게 제도 마련을 지원해준 것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이 확보한 '첨단기술 제1호' 특허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단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았다.
배터리 업계에선 기술 사이클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특허 확보 속도가 곧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전고체, 리튬·인산·철(LFP), 하이니켈, 실리콘 음극재 등 핵심 분야에선 1~2년 단위로 기술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특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시장 선점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북미, 유럽 완성차 브랜드와의 합작 투자(JV) 협상이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으로,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핵심 공정 및 소재 특허를 빠르게 확정하면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특허그룹장(전무)은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제도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이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빠른 확보를 통해 명품특허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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