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첨단기술 제1호’, ㈜해천케미칼 ‘수출촉진 제1호’ 등록  |
| 초고속심사 대상 및 시범실시 건수 |
[파이낸셜뉴스]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및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가 탄생했다.
지식재산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제 때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해 빠르게 국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평균 16.1개월 걸리는데 반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 안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는 현재까지 128건의 특허가 신청돼 모두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이들 특허는 신청에서 등록 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걸혔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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