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스팩8호 2022.02.09 10:54 댓글0
정정일자 | 2022-02-0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1-28 | |
3. 정정사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제칙 개정안 [별표 13]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필수기재사항 준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변경 내용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 (변경 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 (변경 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호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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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 (변경 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호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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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이유 | SPAC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 ·합병 비상장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1-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 2022-03-28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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