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2차전지TOP10 2023.11.29 18:00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2차전지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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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2차전지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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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11-29 | |
변경사유 | 1. 기초지수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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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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