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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바이오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바이오TOP10 2023.11.29 18:03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바이오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KR X바이오K-뉴딜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주식)

제2조(용어의정의)
7. "지수"라 함은 "KR X 바이오 K-뉴딜 지수"를 말한다.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KR X 바이오 K-뉴딜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바이오T 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
탁(주식)

제2조(용어의정의)
7. "지수"라 함은 "KR X 바이오 T OP 10 지수"를 말한다.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을 말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KR X 바이오 T OP 10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3-11-29
변경사유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기초지수 명칭 변경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4.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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