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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BBIG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BBIG 2023.11.29 17:58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BBI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BBIG K-뉴딜 지수”를 말한다.
<신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TIGERKRXBBIG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로 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BBIG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BBIG 지수”를 말한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TIGERBBI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로 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BBIG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3-11-29
변경사유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기초지수 명칭 변경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4.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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