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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KAP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KAP 2022.10.06 16:59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KAP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추 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 인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하여공고한다.

제25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 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 하 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 게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3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 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 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 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
2.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8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가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 (투 자신탁재산 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5조 (투 자신탁의 합 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 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4. (생 략)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 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 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 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공고한다.

제25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 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 삭 제)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 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 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4
2.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38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 (투 자신탁재산 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5조 (투 자신탁의 합 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 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4. (현행과 같음)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 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2022-10-06
변경사유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사무)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사무)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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