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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DL·한국앤컴퍼니그룹 등 옥상옥 지주사…평균 9.97% 보유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2:00 댓글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GS, DL, 한국앤컴퍼니그룹, 하림 등의 기업이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한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나타냈다. 옥상옥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올해 공시집단(92개) 중 전환집단은 그 절반에 달하는 45개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43개)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7.7%, 46.9%)은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32개)(24.1%, 43.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6단계로, 지난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계열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환집단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이며,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384개)의 약 60%(232개)에 달하는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소유·출자구조는 대체로 투명해졌으나 여전히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년보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가 증가한 전환집단은 LS·고려에이치씨(각 2개), 태영·하이트진로·아이에스지주(각 1개) 순이다. 전년보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가 많이
감소한 전환집단은 원익(5개), 에코프로(4개), GS·파라다이스(각 3개), 한국앤컴퍼니그룹·코오롱·동원·애경·
반도홀딩스·DN(각 1개) 순이다.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상당수 존재(26개)했는데, 해당 회사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올해 12.35%로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가 전환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41개 전환집단 중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반도홀딩스(7.12%p)였고,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셀트리온(△61.54%p)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큰폭으로 증가(58.5%p)한 점이 눈에 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100%), 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96.0%), 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84.4%) 등 11개사였다. 반면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SK(22.2%) 등 9개사는 배당수익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

아울러 30개 회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였는데, 합계액이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들이 배당수익 이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소유출자와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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