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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알비더블유 2023.08.29 17:2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8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7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8년 8월 31일

2028년 12월 29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종료일

2024년 09월 01일부터

2028년 07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11월 29일까지

12. 납입일

2023년 8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아래참조
(정정전)
아래참조
(정정후)


주1) 정정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 장소: 우리은행 장한평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영업일을 고려하지 아니한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그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금액(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6.30

2026.07.31

2026.08.31

106.1208%

2차

2026.09.30

2026.10.31

2026.11.30

106.6475%

3차

2026.12.31

2027.01.31

2027.02.28

107.1650%

4차

2027.03.31

2027.04.30

2027.05.31

107.7087%

5차

2027.06.30

2027.07.31

2027.08.31

108.2432%

6차

2027.09.30

2027.10.31

2027.11.30

108.7804%

7차

2027.12.31

2028.01.31

2028.02.29

109.3143%

8차

2028.03.31

2028.04.30

2028.05.31

109.862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정정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 장소: 우리은행 장한평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영업일을 고려하지 아니한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그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금액(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30

2026.11.29

2026.12.29 106.1208%

2차

2027.01.28

2027.02.27

2027.03.29 106.6475%

3차

2027.04.30

2027.05.30

2027.06.29 107.1768%

4차

2027.07.31

2027.08.30

2027.09.29 107.7087%

5차

2027.10.30

2027.11.29

2027.12.29 108.2432%

6차

2028.01.29

2028.02.28

2028.03.29 108.7804%

7차

2028.04.30

2028.05.30

2028.06.29 109.3203%

8차

2028.07.31

2028.08.30

2028.09.29 109.862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8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대  표   이  사  : 김진우, 김도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9, 12층
 (자양동, 알비더블유타워)

(전  화) 02-517-5748

(홈페이지) http://www.rbbridg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신수진

(전  화) 070-5158-767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8년 12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 0%로 만기일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에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110.4081%(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단, 사채상환일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 경우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23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3년 7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072,395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30일
종료일 2028년 11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이 조정한도는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마. 위 라.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6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 후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48개월이 되는 날에 이르기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행사일”,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7월 21일
12. 납입일 2023년 12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 장소: 우리은행 장한평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영업일을 고려하지 아니한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그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금액(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30

2026.11.29

2026.12.29 106.1208%

2차

2027.01.28

2027.02.27

2027.03.29 106.6475%

3차

2027.04.30

2027.05.30

2027.06.29 107.1768%

4차

2027.07.31

2027.08.30

2027.09.29 107.7087%

5차

2027.10.30

2027.11.29

2027.12.29 108.2432%

6차

2028.01.29

2028.02.28

2028.03.29 108.7804%

7차

2028.04.30

2028.05.30

2028.06.29 109.3203%

8차

2028.07.31

2028.08.30

2028.09.29 109.862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8개월이 되는 날에 이르기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행사일”,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행사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의 성명(상호),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서면통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콜옵션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그에 대하여 콜옵션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2%  계산한 금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매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4)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콜옵션이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콜옵션이 우선한다(명확히 하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철회하여야 함). 단,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콜옵션은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펙투스-에스티 신기술조합 제2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확장
 및 글로벌 사업 확대
8,000 4,000 3,000 1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7,238 (B) 2,072,395 2024년 12월 30일 ~ 2028년 11월 29일 -
합계 15,000,000,000 7,238 2,072,39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8,635,29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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