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2023.08.16 18:21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미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2-17 |
공시일 | - |
지정예고일 | 2023-07-21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3-08-16 |
미지정 사유 |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미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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