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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노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제노코 2023.07.21 18:25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미공시
사유발생일 2023-02-17
공시일 -
지정예고일 2023-07-21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08-16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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