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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비트나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비트나인 2022.07.06 14:0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7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트나인
대  표   이  사  : 강철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01, 12층 A1201호, A1202호, (가양동)

(전  화)070-4800-3517

(홈페이지)http://bitnine.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진형주

(전  화)070-4800-35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8,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27년 07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3.5%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7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8.768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29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비트나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79,63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3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08일
종료일 2027년 07월 0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상기 라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90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434,400,000원(Call option 22.98%)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9,8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13,9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4%에서 최대 5.8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7월 08일
12. 납입일 2022년 07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7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5-09

2024-06-10

2024-07-08

107.1225%

2차

2024-08-09

2024-09-09

2024-10-08

108.2539%

3차

2024-11-09

2024-12-09

2025-01-08

109.0114%

4차

2025-02-07

2025-03-10

2025-04-08

109.9362%

5차

2025-05-09

2025-06-09

2025-07-08

110.8717%

6차

2025-08-09

2025-09-08

2025-10-08

111.8486%

7차

2025-11-09

2025-12-09

2026-01-08

112.8263%

8차

2026-02-07

2026-03-09

2026-04-08

113.7836%

9차

2026-05-09

2026-06-08

2026-07-08

114.7523%

10차

2026-08-09

2026-09-08

2026-10-08

115.7629%

11차

2026-11-09

2026-12-09

2027-01-08

116.7747%

12차

2027-02-07

2027-03-09

2027-04-08

117.7656%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08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매도청구권 행사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3-06-18

2023-06-28

2023-07-08

104.0000%

2차

2023-09-18

2023-10-02

2023-10-08

105.0450%

3차

2023-12-19

2023-12-29

2024-01-08

106.0905%

4차

2024-03-19

2024-03-29

2024-04-08

107.1250%

5차

2024-06-18

2024-06-28

2024-07-08

108.1600%

6차

2024-09-18

2024-09-30

2024-10-08

109.4946%

7차

2024-12-19

2024-12-30

2025-01-08

110.3393%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2.98%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2.98%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700,000,000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52호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

-


본건 펀드1

수성코스닥벤처T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수성코스닥벤처T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3

수성코스닥벤처T4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수성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5

지브이에이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6

지브이에이 Mezz-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7

지브이에이 Mezz-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지브이에이 Fortress-V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9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2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3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Alpha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4

NH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15

타임폴리오 It’s Time-MG 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I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The Special 대체투자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52호 4 프렌드투자파트너스㈜

3

프렌드투자파트너스㈜

3

신한금융투자㈜

48

제이든 영 프라이빗에쿼티㈜

1

제이든 영 프라이빗에쿼티㈜

1

키움증권㈜

48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결성당시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130 매출액 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3,130 외부감사인 -
자본금 3,13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아파치 AGE의 글로벌 사업 본격화
- 신규 관계형 DB(RDB) 사업 가속화
- 그래프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서비스 런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8,000,000,000 11,292 (B) 2,479,631 2023년 07월 08일 ~ 2027년 07월 01일 -
합계 28,000,000,000 - 2,479,63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353,9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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