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나인 2023.01.09 15:28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11,292 | 7,90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2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79,631 | 3,542,06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7,477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837원 (다)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7,034원 (라) (가),(나),(다)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116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7,117원(원단위 미만 절상)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1,292원 (사) 전환가액 최저조정 한도가액:7,905원 (아) 조정후 전환가액 : 7,905원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7,9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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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1-0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금번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에 도달하여, 향후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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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7-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07-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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