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2023.06.16 14:27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CD-파생형)(합성)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4. <생략> 5. <신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5.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중 CD금리 관련 상장지수증권 (이하 'CD금리 관련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라 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4. <생략> 5. CD금리관련 상장지수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변경일 | 2023-06-16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추가 | |
비고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6 05: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