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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피오 덴프스 CI |
[파이낸셜뉴스] 투자회사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치피오를 대상으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이달 중 열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해야 하며, 주총 공고 및 소집통지 시 해당 안건과 후보자 정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1차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 안건의 주총 상정을 요청했으나, 에이치피오 측은 '상장법인 사외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가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요청된 보완서류를 모두 첨부해 의안 상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2차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하지만 에이치피오 측은 여전히 '관련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드파트너스 측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애매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진실되고 투명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권리 보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스트라이드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에이치피오는 정기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강제적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도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본안 소송 및 추가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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