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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오주식회사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인바이오 2022.03.24 18:42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3-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배임 혐의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3.08
3. 정정사유 고소장 재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고발생 내용 -특별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 : -
자기자본 : 36,953,871,307
자기가본대비 : -
발생금액 : 637,000,000
자기자본 : 44,131,219,881
자기가본대비 : 1.44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2년 03월 08일에 서울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1 사고발생 내용은 형사고소와 관련된 건이며 이와 별도로 동일한 혐의에 관련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1억원)도 함께 진행함.


- 상법상 본 혐의와 관련한 배임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발생할 금액이 확정되면 정정하겠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0년 사업연도말 개별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 상기 4.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추후 확정될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2년 03월 24일에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 하였습니다.


- 상기 1 사고발생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입니다.


-최초공시(22-03-08)에 공시한 내용은 고소장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금일 정정공시에는 직접적 재무상 손실은 없지만 잠재적 기회손실을 감안해 배임금액을 637백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0년 사업연도말 개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고려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4.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고소장을 다시 제출한 날짜입니다.


-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미만, 10억원 미만이므로 상장적격성실질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업무상배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 고소인: 인바이오 주식회사

3. 피고소인: 박 0 0 前 인바이오 주식회사 사내이사외 2인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637,000,000
자기자본(원) 44,131,219,881
자기자본대비(%) 1.44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2-03-08
5. 확인일자 2022-03-0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2년 03월 24일에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 하였습니다.


- 상기 1 사고발생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입니다.


-최초공시(22-03-08)에 공시한 내용은 고소장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금일 정정공시에는 직접적 재무상 손실은 없지만 잠재적 기회손실을 감안해 배임금액을 637백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0년 사업연도말 개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고려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4.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고소장을 다시 제출한 날짜입니다.



-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미만, 10억원 미만이므로 상장적격성실질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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