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고 2022.11.14 15:4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1월 1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비고 | |
대 표 이 사 : | 황 도 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3층(한국전자무역센터) | |
(전 화) 031-601-3595 | ||
(홈페이지) http://www.obig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오 태 안 |
(전 화) 031-601-359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2,6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053,49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76,028,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78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64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발행 제3항 | ||
9. 납입일 | 2022년 11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12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1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납입일 : 2022년 11월 25일
-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4) 자금사용 목적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자금(연구개발) 등으로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801,585 | 15,472,220,710 | 8,588.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67,894 | 3,143,326,540 | 8,544.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5,811 | 842,724,930 | 8,795.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642.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642.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7,78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발행 (1)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해당 주주가 가진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나 신주 배정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배정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된다. (6)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운영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식회사 오비고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취득 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 강화 |
- | 103,3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황도연 | 대표이사 | 납입자의 납입능력, 회사 장래 사업 계획 및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선정함 |
- | 6,3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오태안 | 사내이사 | 납입자의 납입능력, 회사 장래 사업 계획 및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선정함 |
- | 3,0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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