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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클리노믹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클리노믹스 2024.02.22 16:1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2 월 22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2.1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계약
일부 수정
2027.02.22 2027.03.07
6.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3%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이자 지급 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6월 7일, 2024년 9월 7일, 2024년 12월 7일, 2025년 3월 7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9월 7일, 2025년 12월 7일, 2026년 3월 7일

2026년 6월 7일, 2026년 9월 7일, 2026년 12월 7일, 2027년 3월 7일

7. 원금상환
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 년 2 월 22 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3월 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 02. 22
종료일 : 2027. 01. 22
시작일 : 2025. 03. 07
종료일 : 2027. 02. 07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8 월 22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2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2027년 02월 22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   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  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   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   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2027년 3월 7일)까  
  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
  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
  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납입일 2024.02.22 2024.03.07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8 월 22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5%)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6-23

2025-07-23

2025-08-22

103.7878

2차

2025-09-23

2025-10-23

2025-11-22

104.3029

3차

2025-12-24

2026-01-23

2026-02-22

104.8207

4차

2026-03-23

2026-04-22

2026-05-22

105.3411

5차

2026-06-23

2026-07-23

2026-08-22

105.8640

6차

2026-09-23

2026-10-23

2026-11-22

106.3896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2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인(2027년 02월 22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종료일(2027년 02월 22일)까지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10%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10%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금액의 연5%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행사금액(권면금액)X(1+0.05*사채보유기간/365)

6)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위 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9 월 7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5%)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5-07-09

2025-08-08

2025-09-07

103.0953%

2차

2025-10-08

2025-11-07

2025-12-07

104.6340%

3차

2026-01-06

2026-02-05

2026-03-07

104.1794%

4차

2026-04-08

2026-05-08

2026-06-07

104.7316%

5차

2026-07-09

2026-08-10

2026-09-07

105.2908%

6차

2026-10-08

2026-11-09

2026-12-07

105.8569%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인(2027년 03월 07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종료일(2027년 03월 07일)까지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10%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10%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금액의 연5%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행사금액(권면금액)X(1+0.05*사채보유기간/365)

6)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위 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클리노믹스
대  표   이  사  : 정종태, 김병철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층 307호

(전  화) 070-5030-5293

(홈페이지) http://www.clinom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 종 태

(전  화)  070-5030-52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7.03.07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이자 지급 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6월 7일, 2024년 9월 7일, 2024년 12월 7일,
2025년 3월 7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9월 7일,
2025년 12월 7일, 2026년 3월 7일,2026년 6월 7일,
2026년 9월 7일, 2026년 12월 7일, 2027년 3월 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3월 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8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클리노믹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795,98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8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3.07
종료일 2027.02.0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 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함.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함.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 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함.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함.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 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함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 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 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함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사)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81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9 월 7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2027년 03월 7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과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12.15
12. 납입일 2024.03.07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9 월 07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5%)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5-07-09

2025-08-08

2025-09-07

103.0953%

2차

2025-10-08

2025-11-07

2025-12-07

104.6340%

3차

2026-01-06

2026-02-05

2026-03-07

104.1794%

4차

2026-04-08

2026-05-08

2026-06-07

104.7316%

5차

2026-07-09

2026-08-10

2026-09-07

105.2908%

6차

2026-10-08

2026-11-09

2026-12-07

105.8569%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인(2027년 03월 07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종료일(2027년 03월 07일)까지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10%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10%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금액의 연5%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행사금액(권면금액)X(1+0.05*사채보유기간/365)

6)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위 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부산에쿼티파트너스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제3자배정 유상증자 7,500,000,000 -
파운드에쿼티파트너스주식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제3자배정 유상증자 7,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부산에쿼티파트너스 6 이윤성 21.6 - - 서은정 38.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36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파운드에쿼티파트너스주식회사 2 신종한 - - - 최제성 9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5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운영자금 5,000 5,000 5,000 1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 전환사채 5,100,000,000 6,626 769,695 2022.07.07 ~ 2026.06.07 -
전환우선주 2,999,996,940 2,361 1,270,646 2023.12.17 ~ 2027.11.17 -
소계 8,099,996,940 2,361 (A) 2,040,341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2,588 (B) 5,795,981 2025.02.22 ~ 2027.01.22 -
합계 17,999,996,940 - 7,836,32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547,59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4.07

- 전환우선주는 최초 발행가는 7,860 원이었으나 유무상증자결정에 따라 2,361원으    로   발행가가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당사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미상환중이나, 교환사채의 경우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신규 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기발행주식총수는 2023.12.15 기준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주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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