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씨인터내셔널 2023.10.25 17:4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앤씨인터내셔널 | |
대 표 이 사 : | 배 은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 39 | |
(전 화) 031-8006-8117 | ||
(홈페이지)http://www.cnccosmet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성 기 훈 |
(전 화) 031-8006-8117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 청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 3-1, 3-5, 3-6, 3-7, 3-8 블럭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7,050,000,000 |
자산총액(원) | 178,950,669,171 | |
자산총액대비(%) | 15.12 | |
3. 양수목적 | 신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 |
4. 양수영향 | - 국내외 고객사 수요 확대 대응 -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매출 및 수익성 증대 -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생산시설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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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3년 10월 25일 |
양수기준일 | -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청주센트럴밸리 |
자본금(원) | 625,000,000 | |
주요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55, 3층 301-1호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 중도금 1차(20%) : 5,410,000,000 (2024.01.30) - 중도금 2차(20%) : 5,410,000,000 (2024.05.30) - 중도금 3차(20%) : 5,410,000,000 (2024.09.30) - 중도금 4차(20%) : 5,410,000,000 (2025.01.30) - 잔금(10%) : 2,705,000,000 (소유권이전시 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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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근거 및 사유 | 당사의 금번 거래는 외부평가를 진행해야하는 건이나, 현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가가 완료되는대로 평가기관의 명칭, 평가 기간, 평가 의견, 평가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정정공시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2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4년 12월이며, 토지조성사업 완료 이전에라도 중도금 및 잔금 등 잔여 거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신규 공장의 조기 착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상기 거래대금은 추정가격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준공시점에 분양가격을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6) 상기 일정과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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