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S제13호스팩 2023.02.09 13:40 댓글0
1. 제목 | 아이비케이에스제1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청산관련 주요사항 안내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정관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당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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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2-0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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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2-08 상장폐지 2023-02-08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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