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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 결정(SPAC소멸합병)

신영스팩6호 2022.10.28 14:3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6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기재정정 (주1) (주1)
4. 합병비율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서식변경 추가기재 - 3.164870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서식변경 추가기재 - (주2)
10. 합병일정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주3) (주3)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_행사요건 기재정정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11월 03일)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12월 29일)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_매수예정가격 추가기재 - 2,061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회사((주)화인써키트)의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정정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2,061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재정정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2년 09월 16일에 합병법인인 (주)화인써키트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2년 11월 03일에 합병법인인 (주)화인써키트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주1)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삼성증권으로 지분 4.41%(2021년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고, ㈜화인써키트의 최대주주는 유수권 대표이사로 지분 51.0%(특수관계인 포함시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최대주주는 유수권 대표이사로 유지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88.03%(전환사채 전환 후 84.51%)가 됩니다.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2022년 6월 30일 이사회 결의일 현재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삼성증권으로 지분 4.41%(2021년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고, ㈜화인써키트의 최대주주는 유수권 대표이사로 지분 51.0%(특수관계인 포함시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최대주주는 유수권 대표이사로 유지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88.03%(전환사채 전환 후 84.51%)가 됩니다.


(주2)

대표이사 유수권 설립연월일 1991년 02월 01일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번길 71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2022년 11월 03일


(주3)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6월 30일 2022년 06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1월 1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1월 19일
종료일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1월 24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19일 2022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1월 02일 2022년 12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11월 03일 2022년 12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03일 2022년 12월 29일
종료일 2022년 11월 23일 2023년 01월 19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01일 2023년 01월 30일
종료일 2022년 12월 19일 2023년 02월 16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04일 2022년 12월 30일
종료일 2022년 12월 04일 2023년 01월 31일
합병기일 2022년 12월 05일 2023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2월 05일 2023년 02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06일 2023년 02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02월 17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6월  30일


회     사     명  :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동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5층(여의도동)

(전  화) 02-2004-9452

(홈페이지)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송 동 현

(전  화) 02-2004-9452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화인써키트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함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투명성 강화

(2)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3)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주주의 권익 향상

(4) 상장을 통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 구현

(5) 주식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 향상

(6) 주식회사로서의 합리적 기업 경영체계 강화

(7) 홍보효과 및 기업평가를 통한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8) 회사의 인지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확보

(9) 조직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실현

(10)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11)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2022년 6월 30일 이사회 결의일 현재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삼성증권으로 지분 4.41%(2021년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고, ㈜화인써키트의 최대주주는 유수권 대표이사로 지분 51.0%(특수관계인 포함시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최대주주는 유수권 대표이사로 유지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88.03%(전환사채 전환 후 84.51%)가 됩니다.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와 ㈜화인써키트의 합병이 완료되면 ㈜화인써키트가 존속법인이 되고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는 소멸하게 되며, ㈜화인써키트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화인써키트와 합병 후에는 소멸하게 되며, 존속법인인 ㈜화인써키트가 주요 사업인 경성 PCB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것입니다.


㈜화인써키트는 각종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는 PCB(인쇄회로기판)를 제조하며, 경성 PCB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충전기 등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PCB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전자회사를 고객으로 확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인써키트는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설비 증설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규 거래처 확보, 신규 적용 제품 확대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는 유일한 사업목적인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화인써키트를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화인써키트는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임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화인써키트 :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 1:0.3159687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3.164870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2호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으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 [(a×1+b×1.5)÷2.5] : 6,330원
    a. 자산가치 : 2,904원
    b. 수익가치 : 8,614원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 6,330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원
B. 자산가치 : 1,724원
C. 합병가액 (Max[A, B]) : 2,000원

-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6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2년 6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6월 29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1.8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2년 6월 3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2년 6월 29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05월 30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2년 06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2.05.30~2022.06.29) : 2,275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2.06.23~2022.06.29) : 2,243원
C. 최근일 주가(2022.06.29) : 2,285원
D. 기준주가 [(A+B+C)÷3] : 2,268원
E. 할인율(주1) : (-)11.81%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F)) : 2,000원

-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2021년 4월 1일에 개정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격은 1,000원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합병법인의 전환사채 액면금액 전액을 순자산 증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 1,495,000주는 모두 발행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495,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동 전환사채는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전환행사가 가능하나, 전환사채 보유자간 미전환 확약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8,504,879,473 원
B. 조정항목(a - b) : 1,495,000,000원
    a. 가산항목 : 1,495,000,000원
    b. 차감항목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9,999,879,473원
D. 발행주식총수 : 5,800,000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1,724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6,330원(액면가액 1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0.3159687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성삼경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4월 22일 ~ 2022년 06월 29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6,330원(액면가액 1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 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0.3159687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360,245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화인써키트
주요사업 PCB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8,201,175,013 자본금 1,000,000,000
부채총계 20,679,590,655 매출액 66,058,951,375
자본총계 27,521,584,358 당기순이익 4,380,084,25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유수권 설립연월일 1991년 02월 01일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번길 71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2022년 11월 03일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6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1월 1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19일
종료일 2022년 11월 24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12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29일
종료일 2023년 01월 19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3년 01월 30일
종료일 2023년 02월 16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30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합병기일 2023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2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2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2월 17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12월 29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비상장법인인 ㈜화인써키트 역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2,061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화인써키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화인써키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화인써키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5층(여의도동)
- ㈜화인써키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번길 71(고잔동)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 주주인 원익투자파트너스㈜(100,000주/지분율 2.32%)와 신영증권㈜(5,000주/지분율 0.12%)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K-IFRS)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회사((주)화인써키트)의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2,061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2년 11월 03일에 합병법인인 (주)화인써키트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3159687을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주)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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