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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ACE 모닝스타싱가포르리츠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 공시)

ACE 싱가포르리츠채권혼합모닝스타 2023.05.31 08:58 댓글0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공시)
1. 종목명 ACE 싱가포르리츠채권혼합모닝스타
2. 상장폐지 사유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투자신탁의 임의 해지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2023-05-24
4. 향후 대책 - 사전 안내기간 : 2023. 5. 24 ∼ 2023. 6. 23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3. 5. 24 ∼ 2023. 6. 22
- 매매거래 정지 : 2023. 6. 23
- 상장폐지 예정일 : 2023. 6. 26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3. 6. 28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3. 6. 29
5. 근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ACE 싱가포르리츠채권혼합모닝스타 ETF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 ETF의 상장폐지가 예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ETF 기본정보
   - 상장종목약명: ACE 싱가포르리츠채권혼합모닝스타
   - 종목코드: A342140
   - 상장일: 2019.12.27

2. 상장폐지 사유
   -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결정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 전거래일(2023.6.23) ETF 거래가 정지됨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시함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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