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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다보링크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다보링크 2024.02.22 16:03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대표이사 공동대표
정평영, 권영완
자본금(원) 5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500,000 주요사업 기타 시설작물재배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17,587,466,887
자기자본대비(%) 11.37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제휴를 통한 사업영역확대
6. 취득예정일자 2024-02-22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발행일(2024년 2월 22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3월 22일 및 그 이후 1개월마다 사채권자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1개월 전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15영업일 전일까지 “갑”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사채권과 조기상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갖춰 발행회사에 통보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개별재무제표의 자본금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연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재무제표 기준이며, 당해연도(2023년) 재무제표는 결산 후 세무신고 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652 88 564 500 130 67 - -
전년도 12 5 7 10 - - - -
전전년도 8 0 8 10 - -2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대한민국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5-81-02190
직업(사업내용)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정평영 200,000 40.00
대표이사 권영완 100,000 20.00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651,926,477 자본금 500,000,000
부채총계 87,795,796 매출액 130,000,000
자본총계 564,130,681 당기순손익 67,053,346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사채만기일 2027-02-22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회사와 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3-22
종료일 2027-02-2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전환권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각각 발생사항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하며, 상기 사유 발생 전 기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갑”은 본사채와 관련하여 “을”에게 발행금액의 50%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발행일(2024년 2월 22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후부터 매월 “갑”은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콜옵션 행사에 있어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로 계산하여 상환한다.

-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제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만기상환시 또는 “을”이 제3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그 상환금액(이자 포함)의 50%를 그에 상당하는 가치의 ㈜CCS의 보통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때 (i) ㈜CCS 보통주식 1주의 가격은 882원[(주)CCS의 2023. 12. 13.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유상증자발행가격을 의미함]으로 하고, (ii) 본
계약상 지급일까지 “갑”이 소유한 ㈜CCS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본 계약상 지급일부터 보호예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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