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美재판, 특허 무효·침해 여부만 심리 영업비밀 침해는 별도 진행  |
| 솔루스첨단소재 캐나다 퀘백 전지박 공장.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병합 심리 요청이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는 다뤄지지 않으며 특허 무효 여부 및 침해 여부만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SK넥실리스는 △동박 제조 공정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며 기존 특허침해 소송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해당 사안이 새로운 청구라는 판단 아래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재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주장하는 비침해 논리와 SK넥실리스 특허의 무효 여부에 집중될 예정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주장은 별도 절차에서 판단받게 된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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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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