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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사실 없어"...솔루스첨단소재, 美서 SK넥실리스 주장 정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0:33 댓글0

美 법원, 선행제품 증거 배제 요청 기각
"특허 무효 입증 자료로 활용할 것"


<span id='_stock_code_336370' data-stockcode='336370'>솔루스첨단소재</span>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솔루스첨단소재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SK넥실리스의 두 번째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지난 8월 기존 특허침해 소송 외에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 혐의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소송과 무관한 별개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동박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 레시피 등은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대부분은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 룩셈부르크(Circuit Foil Luxembourg)'가 1960년대부터 독자 개발해 1990년대에 이미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23일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의 선행제품 증거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자료를 SK넥실리스의 특허 무효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는 한국에서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총 8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측 특허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된 동박 제품의 단순한 공정 변수에 불과하다"며 "확보한 선행문헌과 제품 증거를 바탕으로 해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정면반박 #특허침해 #적극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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