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2023.12.21 16:1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2 월 21 일 | |
회 사 명 : |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진 대 제, 서 광 벽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 |
(전 화) 063-830-8400 | ||
(홈페이지) http://www.solusadvancedmaterial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관리담당 | (성 명) 유 현 민 |
(전 화) 070-5228-2790 | ||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5,106,149 |
기타주식 (주) | 10,342,493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35,111,195 |
기타주식 (주) | 10,344,569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01월 09일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1.0 |
기타주식 (주) | 1.0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1월 30일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
구분 | 무상증자 전 | 무상증자배정내역 | 무상증자 후 |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제외) |
35,106,149 | 35,106,149 | 70,212,298 |
기명식 1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
8,453,547 | 8,453,547 | 16,907,094 |
기명식 2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
1,888,946 | 1,888,946 | 3,777,892 |
자기주식 | 7,122 | - | 7,122 |
계 | 45,455,764 | 45,448,642 | 90,904,406 |
2)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주 처리 : 상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4)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 자기주식 7,122 주
(보통주 : 5,046 주 / 기명식 1우선주 : 1,672 주 / 기명식 2우선주 : 404 주)
5)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6)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7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1 (제1종 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제1종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제1종 배당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종 배당우선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 제1종 배당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제1종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때와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기타 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기타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1우선주(솔루스첨단소재1우) 기명식 2우선주(솔루스첨단소재2우B)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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