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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무상증자결정

솔루스첨단소재 2023.12.21 16:1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21 일


회     사     명  :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진 대 제, 서 광 벽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전  화) 063-830-8400

(홈페이지) http://www.solusadvancedmateria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담당 (성  명) 유 현 민

(전  화) 070-5228-2790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106,149
기타주식 (주) 10,342,493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35,111,195
기타주식 (주) 10,344,569
4.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09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1.0
기타주식 (주) 1.0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30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구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배정내역 무상증자 후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제외)
35,106,149 35,106,149 70,212,298
기명식 1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8,453,547 8,453,547 16,907,094
기명식 2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1,888,946 1,888,946 3,777,892
자기주식 7,122 - 7,122
45,455,764 45,448,642 90,904,406


2)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주 처리 : 상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4)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 자기주식 7,122 주
(보통주 : 5,046 주 / 기명식 1우선주 : 1,672 주 / 기명식 2우선주 : 404 주)
                                                     
5)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6)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7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1 (제1종 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제1종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제1종 배당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종 배당우선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 제1종 배당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제1종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때와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기타 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기타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1우선주(솔루스첨단소재1우)
기명식 2우선주(솔루스첨단소재2우B)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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