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TAR 금융채액티브 2022.06.03 15:05 댓글0
종목 | KB KBSTAR 금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5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집합투자증권 10,000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집합투자증권 1,000좌로 한다. ②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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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06-03 | |
변경사유 | ETF 설정단위 변경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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